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열거한 소득법§19①(16)의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
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열거한 소득법§19①(16)의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,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 질의자는 발달장애아동의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
•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여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바우처 제도를 통해 대가를 일부 지급받거나, 장애아동 부모 등으로부터 100% 대가를 지급받기도 함
2. 질의내용
○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바우처 소득 등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소득세법 제19조 【사업소득】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6.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)에서 발생하는 소득
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,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【사회복지사업의 범위】
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"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.
○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사회복지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○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조 【목적】
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○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3. "장애아동 복지지원"(이하 "복지지원"이라 한다)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, 보육지원,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4. "복지지원 대상자"란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5. "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"(이하 "복지지원 이용권"이라 한다)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. 다만,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한다.
○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【목적】
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, 권리를 보호하며,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○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【복지서비스의 신청】
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(이하 "복지서비스"라 한다),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,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.
1.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
2.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,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,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
3.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,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,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
○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【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】
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.
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